•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하는 ‘지방 중심 지원’… 거주지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
  •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는 배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민생 안정책을 시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민생 안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 10명 중 7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2차 지원금의 핵심은 거주 지역에 따른 ‘지방 우대 원칙’이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나, 비수도권 지역은 15만 원으로 지원 규모가 커진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우대지역 20만 원, 특별지역 25만 원까지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수도권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해 자차 의존도가 높은 지방 거주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객관적 사실을 반영한 결과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 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는 형평성을 위해 제외된다. 가구원 전체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국민적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요일제가 적용된다. 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즉시 충전되며,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류비 지원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렸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소멸하여 국가 재정으로 환수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로 한정되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모든 조회 및 신청은 공식 카드사 홈페이지나 국민비서 알림,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