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 체계 강화를 위해 5급 조기승진제 도입과 전문가 공무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5급 조기승진제'다.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는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된다. 인사처는 각 부처로부터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공직 내 경쟁 임용을 위한 공모 직위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되며, 신설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실무 계급으로까지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6~7급까지 낮춰, 동일 분야 실무경험 3년 이상을 쌓고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부전문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인사처는 2028년까지 관리자·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역량 강화에 직접 관심을 기울여온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에게 5급 조기승진제 신설을 포함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직접 찾아 5급 신임관리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