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 체계 강화를 위해 5급 조기승진제 도입과 전문가 공무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역량강화 인포그래픽(출처=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5급 조기승진제'다.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는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된다. 인사처는 각 부처로부터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공직 내 경쟁 임용을 위한 공모 직위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되며, 신설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실무 계급으로까지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6~7급까지 낮춰, 동일 분야 실무경험 3년 이상을 쌓고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부전문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인사처는 2028년까지 관리자·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역량 강화에 직접 관심을 기울여온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에게 5급 조기승진제 신설을 포함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직접 찾아 5급 신임관리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