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판매 화장품 200건 점검 결과, 72%가 불법 광고… 의료시술 효과 표방 등 문제"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으로 규제 강화… '피부 나이 감소' 표현도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식약처는 13일,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의 57.6%인 83건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가 39건(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2건(15.3%)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으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21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개정해 허위·과대광고 규제를 강화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피부 나이 n세 감소'와 같은 입증되지 않은 표현이 금지되며, '병원용', '피부과 전용', '약국용' 등의 문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니들샷', '바늘샷', '마이크로니들' 등 화장품이 피부에 주입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도 금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화장품 구매 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제품의 광고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를 통해 화장품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