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부터 ‘국세 체납처분 절차’ 전격 도입… 민사 소송 없이 즉각 강제징수 돌입해 회수 기간 단축
- 도급 사업 원청까지 연대책임 확대… 오는 8월부터 대지급금 범위도 ‘최종 6개월분’으로 대폭 강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노동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고,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 수준의 강제징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 방식의 변화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집행 절차를 밟아야 했다. 재산 조사와 가압류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90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 없이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납입 통지 후 독촉 과정을 거쳐 즉시 압류와 공매에 들어갈 수 있어, 전체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132일가량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상 수급인(원청 등)에게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은 있었으나, 국가가 대신 준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12일부터는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만약 체불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연대책임이 있는 원청 건설사 등의 재산을 압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체불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도 더욱 두터워진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된다. 또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할 경우, 담보가 있다면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10억 원까지 높이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임금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변제금 납부 통지를 시작하는 등 신속한 환수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변제금 회수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임금 체불 없는 노동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