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 해외 구매대행 420개 제품 전수조사… 부적합률 국내 유통품 대비 4배 폭증
- 속눈썹 성형기·LED 조명·유아 삼륜차 ‘위험 수위’… 미인증 어린이제품 판매 시 형사 고발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 서비스가 일상의 영역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위해 제품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 420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중 1개꼴인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즉시 유통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부적합률은 약 20%로, 통상적인 국내 유통 제품의 부적합률인 5%와 비교했을 때 무려 4배 이상 높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뷰티 기기와 조명기구 등 특정 품목군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속눈썹 열 성형기는 조사 대상의 8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실내 인테리어에 많이 쓰이는 LED 등기구 역시 83%라는 높은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유아용 삼륜차와 야외 활동 필수품인 승차용 안전모 또한 각각 80%와 70%가 기준치에 미달하여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총 178개 조사 대상 중 38개 제품이 안전 낙제점을 받았다. 아동용 의류와 가방 등 섬유 제품 10개를 비롯해 학습 교구와 완구류가 대거 포함되었다. 현행법상 어린이 제품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구매대행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어기고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위반 사업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검토 중이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 분야에서도 위해 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휴대용 레이저 용품은 조사 대상 10개 중 8개가 부적합했으며, 직류 전원 장치 등 화재 위험이 직결된 전기 부품들도 다수 적발되었다. 정부는 해당 85개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 즉각 공개하고,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제품의 판매 페이지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결제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KC 인증 없는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위해 제품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더욱 확대하고,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과 시장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