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호 위원장, 수원지법 심문 전 “폭행·협박·시설 점거 등 위법 행위 계획 전혀 없어”
  • 성과급 제도화 요구는 ‘경직된 제도’ 아닌 정당한 성과 공유… SK하이닉스 사례와 비교
삼성전자 창사 이래 지속되는 노사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노동조합 측이 합법적 권리 행사를 강조하며 사측의 위법 행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지속되는 노사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노동조합 측이 합법적 권리 행사를 강조하며 사측의 위법 행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향후 진행될 모든 쟁의행위를 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정 다툼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잠재적 위법 행위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조합원 50여 명의 구체적인 증언을 토대로 사측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측이 주장하는 협박이나 폭행, 원재료 폐기 유도 등의 행위는 노조의 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노사 간의 또 다른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서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고 상한선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를 경영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화’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어떻게 경직된 제도일 수 있느냐며, 이미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들어 삼성전자의 현재 보상 체계가 업계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결렬 배경에 대해서도 노조는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조 측은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의 성과급 산정 방식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으나, 중노위 조정안조차 사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기존 제도의 골격과 지급 상한선이 유지되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에만 국한된 일회성 특별경영성과급 보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제도의 투명한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사는 파업 시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협정근로자’의 범위를 두고도 팽팽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제조 및 생산 라인의 핵심 기술 업무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노조는 해당 직무가 기존 협정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파업 참여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