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최대 15만 원·인구 감소 지역 25만 원 차등 지원… 건보료 하위 70% 가구 대상
- 재산세 과표 12억 원·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제외… 전국 주유소 어디서나 사용 가능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94만 명에게 1조 6,700억 원을 우선 투입했던 1차 지급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전체 국민의 약 70%에 해당하는 3,600만 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지급 금액은 주거 지역의 여건과 물가 수준을 고려해 차등 설계됐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게 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가장 높은 금액인 최대 25만 원이 책정됐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지방 거주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다.
선정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지표로 삼아 소득 하위 70%를 선별한다. 4인 가구 외벌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납부액이 32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가산한 기준을 적용받아 4인 가구 기준 39만 원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 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22만 원 이하가 지급 기준선이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기준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약 250만 명은 명단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공시지가 기준 약 26억 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나 10억 원 이상의 현금 자산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주유소만큼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2차 지급이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직접 지원임을 명시하며, 3차 추가 지원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