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 1주택자 매물도 대상 포함해 매도자 형평성 해소… 올해 말까지 신청 시 임대 종료일까지 입주 미뤄져
- 갭투자 원천 차단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로 매수 요건 엄격 제한… 주담대 실행 시 전입 신고 의무도 면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는 집주인들의 숨통이 트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매수인의 즉시 입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주는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낀 이른바 ‘전세 낀 집’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등 매도인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 중과 유예 대상이 아닌 매도자들의 불편이 컸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투기 수단인 ‘갭투자’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수자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수자는 발표일인 12일부터 실제 허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즉,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미리 사두는 경우만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맞춰 반드시 입주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전에는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다주택자들의 매물 유도 정책으로 인해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400건으로 5년 평균(4,100건)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받아내는 비율이 73%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이번 유예 확대를 통해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규제 문턱도 낮아진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전입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