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69.7% 증가한 7,653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치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2월 4,509건에서 한 달 만에 3,144건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2만 8,535건이며, 이 가운데 2만 4,669건(86.5%)이 처리 완료됐다.
권역별 분포를 보면 양도세 중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거래가 두드러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신청 비중은 전월 11.1%에서 16.1%로 상승했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구)는 47.5%에서 44.0%로, 강남지역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구)는 19.8%에서 17.4%로 각각 비중이 줄었다. 시는 이를 "양도세 중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했다.
3월 허가 신청 중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로 구성된 한강벨트 7개구(25.0%)와 강남 3구·용산구(21.6%)에서 다주택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북 지역 10개구(13.3%)와 강남 지역 4개구(12.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강벨트와 강남권은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은 만큼 중과세율이 부과될 경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거래 가격 흐름도 주목된다. 시가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했다. 2월에 0.6% 오른 뒤 한 달 만에 하락으로 전환한 것이다. 권역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73% 하락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반면, 강북 지역 10개구는 0.49% 소폭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