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 시 수도권 실거주자 양도세 직격탄 우려
  • “지방선거 후 보유세 증세 예고된 수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비법적 증세 기조 강하게 비판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7일 해당 법안을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행위'라 규정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1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투하하려는 정부와 여권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시작되었으며, 해당 안에는 3년 이상 보유 시 주어지던 장특공 혜택을 없애고 평생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묶는 파격적인 증세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다수 1주택자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장특공제가 투기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던 발언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시장 불안론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일관된 '세금 압박' 기조를 정조준했다. 이는 단순히 소수 정당의 돌발적인 법안 발의가 아니라, 현 정부의 내심이 반영된 예고된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세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직접적인 세율 인상 없이도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행정적 수단만으로 이미 '비법적 증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폭등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 규모만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세금 폭탄이 언제든 서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은퇴 후 집 한 채만을 소유한 고령층이나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온 중산층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역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당 차원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 지도부는 1주택 실거주자에게까지 장특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취득세와 보유세에 이어 양도세까지 강화하는 3중 과세 체계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뒤통수'를 치지 말고, 증세 계획이 있다면 당당히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몰아세웠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자에는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차기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장특공제 폐지 여부는 수도권 표심을 좌우할 민감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평생 집 한 채를 일구며 살아온 국민들에게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 배급 주택에 의존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