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기망해 지분을 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착수 5개월여 만의 조치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순 방 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도하게 하고, 이후 실제로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2,0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조항은 자본시장법이다. 동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허위 사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적 절차에 따라 법원의 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