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어선 휴어기 전 막판 불법조업 기승… 비밀 어창·어획량 허위 보고 집중 조사가 핵심
-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범정부 합동단속… 국내 어선은 민생 고려해 계도와 엄단 병행

해양수산부가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 휴어기가 맞물리는 시기를 맞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고강도 해상 단속에 돌입한다. 해수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과 함께 ‘봄철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예년보다 약 보름 정도 일찍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자체 휴어기를 앞두고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어선의 이른바 ‘막판 싹쓸이’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해수부는 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 현장 확인 시 나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반은 정보가 집약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불법 행위 의심 선박을 특정하고, 선체 내부에 정밀하게 숨겨진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행위를 샅샅이 뒤질 계획이다. 또한 서류상 어획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허위 보고나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인 위반 사항이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어선의 경우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 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단속 수위를 조절한다.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위반은 현장 계도 위주로 지도하되, 수산 자원의 씨를 말리는 어린 물고기 포획이나 어구 과다 설치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난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하겠으나, 국가 자산인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해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수부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동안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해상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