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부터 단독주택까지 도 전역 254곳 집중 지원
  • 타 사업과 중복 지원 가이드라인 개편… 지붕 수리하며 태양광 설치도 가능해져
경기도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도민들을 위해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며 본격적인 주거 복지 향상에 나선다.

경기도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도민들을 위해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며 본격적인 주거 복지 향상에 나선다. 올해 지원 규모는 25개 시·군 내 총 254개소로, 뉴타운 해제 지역 등 특정 구역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틀을 깨고 경기도 전 지역의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9억 원 미만의 단독주택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은 지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방수나 외벽 균열 보수, 소화설비 교체 등 공용 시설물 수선에 최대 1,600만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세대 내부 거주 환경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경우에는 내부 수리 비용으로도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꾀한다.

이번 사업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행정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효율성 극대화다. 올해부터는 공사 부위가 겹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의 집수리 관련 지원사업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노후 지붕 수리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에너지 관련 기관의 태양광 설치 지원을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반복적인 철거와 재설치 과정을 줄여 시공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 단축을 통해 도민의 일상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지원 대상을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까지 대폭 넓혔다. 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은 도민의 96%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큼 주거 현장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를 막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시설 확충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각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각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집수리’를 검색하면 거주 지역별 구체적인 상담 창구와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이 거주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노후 가속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