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직권남용·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주장
- 배우자 토지 인근 서산-당진 고속도로 예산 증액 관여 논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배우자 소유 토지 인근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이며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장 대표를 직권남용,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장 대표가 배우자 소유 토지 인근을 지나는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 예산 증액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업 예산 심사에 참여했고, 그 결과 착공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장 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함에도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는 장 대표가 전국에 아파트 4채를 포함해 6채의 주택과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가액을 축소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또는 누락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 대표가 2022년 10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직후 예결소위 부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 증액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고속도로 노선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배우자 소유 토지가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 내용과 관련해 수사 착수 여부는 경찰의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고발로 서산-당진 고속도로 예산 증액 과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