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접수…“윤리위 재심은 의미 없어, 법치로 바로잡겠다”
  • SNS 아동 사진 논란엔 “사과 뜻 밝혀”…당 지도부에 징계 철회 촉구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동훈 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징계 효력을 멈추겠다는 취지다.

배 의원은 20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는 부당하다”며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천 신청 등 주요 정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정치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배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제거하려는 징계”라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 윤리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선거 준비를 위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미 징계를 의결한 기구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 ‘미성년자 아동 사진 SNS 게시’ 논란에 대해서는 “아동 인권은 절대적 가치”라며 “과도하게 반응했던 부분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윤리위를 통해 밝혔다”고 해명했다.

배 의원은 최근 당내 노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와의 절연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그는 “당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도부를 향해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징계 효력은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당원권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당내 징계에 대해 현역 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법원의 판단이 당내 갈등과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