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일부터 HR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근로계약·급여·근태관리까지 통합 제공
- 지난해 참여 사업장 70% 이상 ‘만족’…노동법 준수·업무 효율 개선 효과 확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2월 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인사 전담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노동관계법 준수를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연간 최대 18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기준으로는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되며, 해당 금액 내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되는 HR 플랫폼은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해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인사노무 관리 전반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다. 근태 관리부터 임금 지급까지 노동법상 필수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최근 3개월 이내 HR 플랫폼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난해 동일한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업장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업종과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당시 1,162개 소규모 사업장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 사업장의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0% 이상은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관계법 준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조사에는 475개 사업장이 참여해 40.9%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근태·휴가 관리와 전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의 신속한 작성·교부 기능이 인사노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외근이나 출장 시에도 출퇴근 기록이 가능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효과로 꼽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디지털 인사관리 체계 도입이 확산되면서 노동법 준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