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개량형 새총·작살총 집중단속… 발사력 기준 초과해 국내 반입 불가
- 온라인 판매 확산에 소비자 오인 구매 증가… 소지·반입 모두 형사처벌 대상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이 대거 적발되면서 관세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2월 한 달간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른바 ‘슬링건’과 ‘스피어건’으로 불리는 개량형 새총·작살총 약 3,700건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하고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을 통해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한꺼번에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서도 특송화물을 통한 동일·유사 물품 반입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서 이뤄졌다. 관세청은 특송화물 통관 관리를 강화해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적발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레이저 조준기 장착 새총’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외형상 단순한 레저용 도구처럼 보이지만, 격발장치가 부착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법적 기준인 0.02kg·m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구조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여러 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감정 결과, 해당 물품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됐다. 모의총포는 실제 총기와 유사한 위력을 지닌 물품으로, 제조와 판매, 소지는 물론 해외 반입 자체가 금지돼 있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이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쇠구슬이나 화살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이나 취미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가 불법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외직구로 주문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반입 급증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 물품의 긴급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반입과 소지가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판매처나 온라인 광고에 ‘레저용’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국내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통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적발 물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호기심이나 오인으로 불법 물품을 구매해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