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물가 2.1% 반영 기초급여 7190원↑, 1월20일부터 지급 개시
  • 단독가구 기준액 140만원으로 상향…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동시 허용
중증 장애인 월 최대 연금 인상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을 지급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전년 34만2510원에서 7,190원 인상한 34만9700원으로 조정하며, 부가급여 최대 9만원을 더해 총액을 확대한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차원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차원의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이번 인상분은 1월20일 급여지급일부터 적용되며,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 소득계층에 따라 3만~9만원 범위로 책정된다.

선정기준액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향 조정해 단독가구는 전년 138만원에서 2만원 늘어난 140만원, 부부가구는 220만8000원에서 3만2000원 증가한 224만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을 반영한 결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도 지속 지급 중이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정도와 소득계층에 따라 3만~22만원 범위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