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방해·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첫 구형…“헌법 수호의 책무 저버려”
- 특검 “국민 신임 배반하고 반성 없어”…윤 전 대통령 “정치적 기소” 반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받은 첫 구형으로, 특검은 이날 “대한민국 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10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대통령 통신보안장비) 기록 삭제 방해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은 논고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최고 통치권자이지만, 피고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반성과 책임 의식은커녕 교묘한 법기술로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모든 행정권은 국무회의 심의와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피고인은 자신을 신임해 선출한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으며, 책임을 하급자에게 떠넘기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선고는 다시는 최고권력자가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비화폰 기록 삭제·허위공보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에 대해 “소명되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당시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일부 국회 권한을 제한한 것이 위헌 논란을 불렀다.
이날 결심으로 검찰·특검의 구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헌정 이래 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관련 사태로 실형 구형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