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가계대출 70% 주택담보 쏠림 비판…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법률 고정 주문
  • 채무소송 특례·인지대 감면 제도까지 “헌법 평등권 침해” 직격…금융 공적책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사들의 가계 담보대출 중심 영업을 “땅 짚고 헤엄치기식,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최첨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의 구조 전환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영업의 주축이 땅이나 집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이라며 “원래 기업·생산 영역에 자금이 흘러가야 하는데 민간 소비·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며 정책 변화를 “법률로 고정해 되돌릴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 가계대출 70%가 주택담보대출로 편중돼 있으며, 가장 편하고 부실 위험이 적어 그런 쪽으로 쏠린다”며 “한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렵게 바꿔놔도 돈의 힘으로 휙 되돌아간다”며 제도적 뿌리 깊은 개혁을 재차 주문했다.

포용 금융 측면에서도 “진짜 돈 필요한 서민에게는 담보력·신용도가 낮아 불리하고, 고소득자는 저금리 환경에서 자산 격차만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자연현상처럼 보이지만 교정할 힘은 정부 정책뿐”이라며 금융위·금감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공적 기능을 해야 한다”며 “국가 발권력 기반 특권적 영역으로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만큼 이익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무소송 특례와 인지대 감면은 헌법 평등권 침해 소지”라며 “힘없는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하고 금융기관 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특혜 주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기업·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금융 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