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급 3.5% 인상·국고지원시설 예산 7.6% 증액
  • 유급병가·가족수당·야간근로수당 신설로 현장 체감도 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및 수당 개선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 여건과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서울 용산구 럭키컨퍼런스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서 2026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3.5% 인상된다.

복지부는 내년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예산도 7.6% 늘린 9,812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96.4% 수준인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내년에는 98.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년의 인상 폭보다 2배가량 높은 조정으로, 사회복지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본급 외에도 종사자의 건강권과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핵심이다. 정부는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해 종사자가 생계 걱정 없이 치료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족수당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 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둘째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 종사자에게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학대피해아동쉼터나 그룹홈 등에서는 근무 인원이 적고 심야 근무가 상시적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적용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형평성 강화를 위해 소규모 시설에도 50% 수준의 야간수당 가산을 반영하고, 국고지원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대법원 판례 변경 사항을 반영해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을 새로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시설 간 보수 격차를 줄이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인력 이탈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도록 유도해, 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돌봄과 복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을 총괄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예산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종사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