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전문가 영상 활용 12곳 84억 판매, 의약품 모방 4곳 30억…게시물 192건 차단
  • 온라인 쇼핑몰·SNS 10월28일~12월12일 점검…행정처분·수사 의뢰
AI 가짜의사 광고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AI로 만든 의사·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업체 1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부당광고 129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현장 조사까지 병행한 결과, 적발 업체들의 판매 실적은 총 114억 원에 달했다.​

AI 전문가 영상을 부당광고에 이용한 12개 업체는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치료 효능을 내세운 5곳,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여'처럼 의약품·건기식 오인 광고 3곳, '세포 회복 능력 올려줌', '피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표현 4곳으로 나뉐다.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또한 의약품을 모방한 4개 업체는 약 30억 원 상당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유사 명칭 제품에 'GLP-1 자극' 표현, ADHD 치료제 '콘서타' 비슷한 이름으로 '몰입도 증가·두뇌 활성',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 제품에 '포 아크네(for acne)' 표시 등이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모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식품이었다.​

식약처는 적발 제품들이 광고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관계기관·업계·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불법 광고 생성·확산을 차단하고 위반 업체를 엄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