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제수·선물용품 집중 점검, 국산 위장 불법 유통 차단
- 위반 시 최고 7년 징역·3억 과징금…국내 생산자 보호 총력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국산 둔갑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전국 단위로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 특수를 노린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내 생산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 현장에서 집중 점검을 벌이며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훼손·변경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수입품을 단순 가공하거나 재포장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저가 외국산을 고가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사례가 주요 타깃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록과 국내 매출자료를 교차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 맞춤형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 시 공산품은 최대 3억 원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 농수산물은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및 7년 이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소비자 인식 제고와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고, 민생 안정과 국내 농어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 차단과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구매 시 원산지표시 확인 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