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예약 기간 유통점 불법 영업 우려 커져
-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계약서 확인 필수

오는 19일 국내 출시되는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 ‘아이폰 17’을 둘러싸고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9일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단말기 지원금, 할인 조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최신폰 초특가 구매’와 같은 과장·허위 광고 ▲온라인 미승낙 판매점이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례 ▲계약서에 할부 조건이나 선택약정 할인, 추가 지원금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 등이 지적됐다. 또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시기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사전승낙서를 제대로 게시한 판매점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승낙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과 인증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온라인 광고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방문한 오프라인 매장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아이폰 17처럼 인기 단말기의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소비자의 경계심을 악용한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기 쉬운 만큼, 계약서 내 단말기 가격,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 부가 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