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전·중·후 전 과정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 주요 부동산 플랫폼·주민센터 등에서 배포 확대 추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종합 안내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 주요 사기 유형을 정리하고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3·3 법칙’을 담아 전세시장 안전망 강화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안심계약 3·3·3 법칙은 총 세 단계, 아홉 가지 핵심 점검 사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조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문의가 필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등으로 확인 △등기부와 임대인 신분증 대조를 통한 실소유주 일치 여부 확인 △국토부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가 포함됐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가 안전 확보의 마지막 절차다.

체크리스트는 피해사례를 토대로 항목별 주의사항을 정리해 한 장으로 제작됐으며, 휴대가 쉽도록 QR코드를 통한 다운로드도 지원된다. 국토부는 주민센터·은행·중개업소 등과 협의해 실물 배포를 추진 중이며, 직방·다방·한방·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과정에도 이번 안내서 내용을 포함해, 중개사가 계약 전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도록 협회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 필요성이 한층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계약의 안전은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꼼꼼히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며 “3·3·3 법칙을 생활화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심 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