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회복 기대
- 12월까지 진행…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대규모 환급 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난 1차 추경에서 지정된 10개 특별재난지역에 더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42곳이 추가되면서 총 49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환급률은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높아졌다. 소비자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누적 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매주 단위로 산정돼 회차 종료 후 약 10일 내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지급된다. 다만 환급금은 30일 내 수락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보유 잔액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사용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15회차 행사에서 전국 단위 환급(10%)에 더해 추가 10%를 합산해 최대 2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사별 최대 2만 원, 합산 시 최대 4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6회차(9월 28일10월 4일)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진행돼 최대 20% 환급률이 유지된다. 최소 결제 금액은 초반 1만 원에서 후반부에는 5천 원으로 완화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회복을 위한 핵심 대책”이라며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