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위생 불량·건강진단 미실시까지 드러나
- 김밥서 대장균·바실루스세레우스 검출…식약처 “무관용 원칙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다소비 음식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 결과, 위생 관리 소홀과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배달 음식점 5,630곳을 집중 점검해 66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과 염소탕, 냉면 판매 업소를 비롯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조리시설 위생 불량,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관리 부실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24곳에서는 종사자가 법정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식품 안전 불신을 키웠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조리식품 156건 가운데 김밥 2건에서 식품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과 바실루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후속 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배달 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위생 관리 강화 대책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불량식품이나 위생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1399 불량식품 신고전화’나 스마트폰 ‘내손안’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