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폐공간 작업 매뉴얼 전면 개편,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
  •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구조장비 상시 비치…“질식사고 제로화” 목표
구조장비(삼각대) 설치 방법 교육 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재해 중에서도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중 126명이 숨졌다. 치명률이 42.3%에 달하며, 특히 맨홀 작업의 경우 재해자 66명 가운데 36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54.5%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착용형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보디캠은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돼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보호구 착용, 작업허가 승인 등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안전 검증 없이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확인해 위험 수치가 감지되면 경보음을 울린다. 이 경우 작업자는 즉시 대피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현장에 상시 비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작업 매뉴얼도 새롭게 개편한다. 매뉴얼에는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 역할 구분 등이 명확히 담기며, 이를 통해 질식사고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밀폐공간 작업장이 있는 시 산하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2,399곳이며, 이후에는 25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교육은 장비 사용법,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을 다루며, 작업자의 안전 준수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안전 수칙 안내문 배포,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질식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