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부터 경남까지 중대 피해 지역 세분화 지정, 지방 부담 완화 및 국민재난지원금·세금 감면 등 혜택 강화
-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읍면동 단위까지 피해 파악해 세밀한 지원…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전력 다할 것"

정부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 피해가 심각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 내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가 우선 확인된 6개 시·군에 이어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피해 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앞서 지난 7월 22일에는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선포로 추가 지정된 읍·면·동까지 포함하여 피해지역의 재정부담 경감과 복구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물론,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방 난방요금 등 13가지 추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일반 재난지역에 적용되는 24가지 재정적 지원도 계속 제공되어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현장을 세밀히 조사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히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내린 호우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 조사와 조치를 준비 중이며, 향후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이번과 같이 신속히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