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5일부터 선착순 발급…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전국 주요 영화관 동시 적용
- ‘문화가 있는 날’에는 7천 원 할인 중복 적용… 실질 영화 입장료 단돈 천 원

영화 팬이라면 이번 여름, 극장을 찾을 이유가 충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7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단일 영화관람권당 6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 총 450만 장을 전국 영화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지원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투입해, 내수 진작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기획됐다.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극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부담은 낮추고, 침체된 영화관 현장에는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할인권은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누리집과 앱을 통해 선착순 발급된다. 수량이 소진되면 종료되므로, 관심 있는 이용자라면 서둘러야 한다. 한 사람당 영화관별로 최대 2매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9월 2일(화)까지다.
발급된 할인권은 요일에 관계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독립·예술영화상영관, 작은 영화관, 실버 전용 영화관 등 다양한 유형의 극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일부 극장은 온라인 시스템 사정상 현장에서의 선착순 할인방식도 병행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할인 참여 극장 목록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7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할인과 정부의 6천 원 할인이 중복 적용된다는 점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영화 관람권이 7천 원으로 할인되는데, 여기에 정부 할인 6천 원이 더해지면 실제 영화 입장료는 단 1천 원이 된다. 즉, 오는 7월 30일 수요일에는 단돈 1천 원으로 극장에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할인 적용 후 실제 결제 금액이 1천 원 미만이 될 경우, 관객에게 1천 원의 최소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기존 상영관의 조조 할인, 청소년 할인, 경로 혜택, 장애인 우대 요금 등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의 제휴 할인까지 결제 조건 충족 시 함께 사용 가능하다. 단,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침체된 영화산업을 되살리고, 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이 문화 콘텐츠를 누리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여름엔 실내에서 즐기는 시원한 영화관 나들이가 가장 합리적인 여가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