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결정 누적 3만1천건 넘어…LH, 경매차익 활용한 임대 지원 확대
- 건축법 위반 주택도 매입 대상 포함…피해자 구제 폭 넓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2,151건을 심의하고, 1,0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 결정 누적 건수는 3만1,437건에 달한다.
특히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월 말 기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이 1,043호에 이르러 처음으로 1,000호를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법 시행 직후 월 6호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올해 6월 한 달 만에 282호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으로 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매입 실적에는 기존에는 매입이 불가능했던 건축법 등 위반 건축물도 73호 포함돼, 피해자 구제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정부는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된 임차인도 이의신청과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열어두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