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3일 발생 농장서 최종 양성 판정…6월 23일 선적분부터 금지
  • “국내 유입 차단 위해 축산물 반입 자제” 당부, 수급 영향은 미미할 전망
대형마트의 수입산 소고기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프랑스 동부 사부아 주의 한 농장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6월 30일(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소 럼피스킨 발생을 공식 보고함에 따라, 6월 23일 발생일 선적분부터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농장의 소가 6월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여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첫 사례는 지난 6월 이탈리아에서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에 수입됐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인접국가를 포함한 유럽 내 럼피스킨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량은 올해 1~5월 기준 약 20kg 수준으로,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국내 쇠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