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7월부터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 8개→27개로 대폭 확대
  • 지역주민 직접 조례발안·감사도 가능…지방의회 투명성과 주민 참여 한층 강화

지방의원의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 건수, 업무추진비 현황 등 주요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내고장알리미’ 및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는 의정활동 정보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항목에는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은 지방의원 징계현황 및 겸직현황 등 19개가 포함된다. 기존에 공개되던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 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8개 항목에 더해, 주민들은 앞으로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고, 올해 2월에는 공개항목을 확대(의회운영 10개, 의원활동 12개, 의회사무 5개)해 세부 공개 내용·방법·주기 등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각 지방의회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이 연계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항목(11개)’은 지방의회 간 비교도 가능하도록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별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로 제공한다. 회의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 건수, 민원처리 현황, 의원정책연구 현황, 의정비 현황, 겸직신고 현황, 의원 징계현황,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강화 현황, 국제교류 현황 등이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하다.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감사 청구, 연서까지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 제정과 감시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누리집을 통한 주민감사 등으로 위법·부당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주민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필수적 요소”라며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관련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정책 참여와 의견 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