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출석 시간 조정 요청 불발…“공개 출석 강요는 인권침해”
- 법률대리인단 “정식 통지 없이 언론에만 소환 알리는 건 망신주기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특별검사팀(특검)의 출석 요구에 따라 오는 2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의 출석 요구가 원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인단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출석 사실을 알리고, 법률대리인단에게는 구체적인 조사 장소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식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대리인단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 측은 단 1시간의 시간 조정도 허용하지 않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리인단은 “이 같은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한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특검의 공개 출석 강요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소환 요구는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특검은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리고, 정작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특검 발족 이후에도 정식 조율을 거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대리인단은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앞으로 특검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비공식적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명확히 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