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질서 유린·국정농단·수사외압, 특검 통해 진상 규명해야”
  • “검사징계법도 처리… ‘빈 깡통 대통령실’ 만든 자들 반드시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처리를 공식화했다. 이는 그가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나선 첫 공식 행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오늘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특검법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실체를 규명해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은 채상병의 죽음 뒤에 감춰진 수사외압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이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안으로, 현재 민주당은 단독 170석, 범여권까지 포함하면 189석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사실상 ‘무덤’처럼 만들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돼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히 방해한 행위”라며 “이는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대통령실의 서류를 파기하고, 선거에 파견됐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며, 별정직 공무원은 사표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은 국정공백을 유도한 고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