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반려묘 등록 6.3% 증가, 고양이 신규 등록은 매년 꾸준히 늘어
- 동물보호센터 보호 비용은 43.5만 원으로 급등… 동물복지 강화 시급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하고, 올해 국내에서 등록된 반려견·반려묘가 총 349만 2천 마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물보호법」 제94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동물 등록 및 유실·유기 동물 구조,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26만 마리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이 가운데 반려견은 24만 5천 마리, 반려묘는 1만 5천 마리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양이 신규 등록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고양이 등록은 전국 단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반려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의식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총 10만 7천 마리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이를 구조·보호하기 위한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총 231개소이며, 이 중 75개소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구조 동물의 보호 비용은 전년 33만 1천 원에서 올해 43만 5천 원으로 31.4% 증가해 보호 재원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보호센터 종사 인력도 99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올해 기준 2만 3,565개소로, 전년보다 14.5% 늘었으며, 해당 분야 종사자 수도 2만 9,305명으로 14.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동물 미용업이 전체의 43.2%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이 23.8%로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올해 총 801명의 동물보호관을 지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1,293건을 적발했다. 이 중 동물 관리 미흡 사례가 826건(6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학대, 상해, 유기 등 중대 위반 건수는 55건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이 포함됐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역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반려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