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해외주식 거래 급증에 따라 14만 명에 확정신고 안내
-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1천만원 초과 시 분납도 허용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 중에는 특히 국외주식 거래자들이 대폭 증가해 이전보다 안내 대상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이번 신고는 2024년에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사람 중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하지 않은 사람, 또는 해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모바일을 통해 5월 첫째 주부터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병행해 발송해 신고 편의를 높였다. 신고 대상자가 아닐 경우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외주식 등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원하면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다. 납부도 전자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까지 분납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작성 예시와 오류 사례 등을 모은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예정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기능으로 빠진 부분 없이 자동 기입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손택스에서 바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가상 팩스번호로 전송할 수 있어 비대면 신고 환경도 충분히 갖춰졌다.
유의할 점은, 신고기한인 6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미납세액에 대한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기한이 지난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라며,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했다.
해외주식 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역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칫 실수로 신고를 놓친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