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순위 피해자도 보증금 회복률 대폭 상승, 최대 전액 회복 사례도 등장
- 피해자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개정, 경매차익 활용으로 실질적 지원 강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이 시행된 지 약 5개월 만에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평균 78%에 달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피해주택 44호를 분석한 결과, 후순위 피해자도 평균적으로 보증금의 73%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LH는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보전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로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로, 이들의 평균 피해보증금은 약 1억2400만 원이었다. 기존 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배당으로 평균 약 4700만 원(회복률 37.9%)만 회복 가능했으나, 개정 특별법 시행 이후 LH의 매입과 경매차익 지원으로 추가적으로 약 4400만 원을 더 보전받아 총 회복 금액이 평균 약 9100만 원(회복률 73%)으로 증가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증금을 전액 회복한 사례가 두 건 발생했다. 한 사례에서는 보증금 7000만 원을 경매차익으로 전액 지급받아 퇴거했고, 다른 사례에서는 보증금 8300만 원을 경매차익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 중이다. 이러한 사례는 개정 특별법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소액 임차인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높이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LH와 협력하여 사전협의 요청부터 매입 심의까지의 과정을 일원화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현재까지 총 9889건의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를 완료해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했다. 지금까지 협의 및 경매 등을 통해 매입된 주택은 총 307호에 달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여 총 2062건을 심의했다. 이 중 신규 신청과 이의신청 건을 포함하여 총 87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누적 결정 건수는 28,666건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 특별법 시행 이후 후순위 피해자들도 기존 배당금보다 약 두 배 많은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던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매입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