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3일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면 시행… 국민 생활 밀접 10대 분야 단계적 확대
  •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상반기 오픈 예정…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 편의성 높아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3월 13일부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시행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전송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를 우선 시행하고, 2026년 6월부터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어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도 제시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누진제 진입 알람 및 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은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 확인,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월 18일에는 국민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으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