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업자 배송비 선택권 보장… 수수료 부담 줄이고 상생안 마련
  • 공정위, 3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납품업자들에게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올해 1월 공정위가 이를 승인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납품업자는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판매가격만 설정 가능했고, 이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송비를 별도로 설정하고, 상품가격에만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케팅 지원책으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비용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 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약 92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품 가격과 배송비가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가격 투명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배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공된다. 또한, 중소형 납품업자들이 자유롭게 가격 전략을 펼칠 수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 종료 후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납품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