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발표
- 지난해 대비 28% 증액… 총 752억원 규모 복지비 지원 효과 예상

근로복지공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공단은 3월 4일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전년 대비 28% 증가한 29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15만 1천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43만 4천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복지비용이 12만 7천원에 그쳐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째, 대기업이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둘째,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할 경우, 최대 100%까지 매칭 지원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총 1,137억원을 지원해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3만 4천여 명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왔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