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최대 6개월 추가, 난임치료휴가 6일로 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대폭 확대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62년 만에 폐지

2월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법제처는 2월에 총 6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등이 있다.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휴가일이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된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자동차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2월 1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진동, 열충격, 연소, 침수 등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인증 후에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2월 21일부로 폐지된다. 이는 CCTV를 통한 실시간 번호판 식별 기술과 위조·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의 도입으로 봉인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봉인 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은 여전히 고정하여 부착해야 한다.

교육시설의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2월 7일부터 신축되거나 증축, 개축,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지진 발생 시에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법령 변경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전기차 안전 강화, 교육시설 안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