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 3차 소환 불응 후 강제수사 착수
  •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3차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라며 공수처 출석을 거부해왔다. 또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할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한 국면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사법부의 판단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