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해 및 체중감량 효과 과대광고 적발… 124건의 불법 광고 차단 요청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체형 유지와 체중 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허위 및 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총 200건의 판매 게시물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124건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들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하여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3건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건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분류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 중 일부는 ‘셀룰라이트 제거’, ‘체중감량’,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이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광고는 총 13개 업체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화장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광고는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