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기간 연장…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혜택
  • 고위험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 등 세심한 지원책 마련

고용노동부가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해진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의미한다.

출산 관련 지원도 강화된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여기서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 영유아로, 출생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입원 사례를 말한다.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배려도 확대된다. 현재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6주 이후)에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이,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를 포함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유·사산 추세를 고려해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이는 고령 임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등 일부 사업장에서의 실질적인 제도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