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비롯한 9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분증 위변조로 피해를 입은 영업자 구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이다. 이제 모텔이나 찜질방 등의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로 인해 나이를 잘못 확인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선의의 피해를 입어온 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사용 시 노인들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큰 글씨, 간단한 화면 구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지고, 관련 인식 개선 홍보도 강화된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마약 중독자 치료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외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함께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들은 10월 중 공포되어 각 법률별 시행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