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심공판서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는 징역 2년 요청… 재판부, 다음 달 16일 최종 선고 결정
  • 서훈 “정치적 의도나 왜곡 전혀 없었다” 전면 부인… 박지원·서욱은 검찰 항소 포기로 무죄 확정
지난 2020년 서해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당시 정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및 왜곡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국가 안보 사령탑이었던 핵심 인사들에게 징역형을 전격 구형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서해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당시 정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및 왜곡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국가 안보 사령탑이었던 핵심 인사들에게 징역형을 전격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당시 안보 라인의 책임 관계와 위법성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에 서훈 전 안보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수사팀은 이번 사안이 국가 권력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유족과 전체 국민을 기만한 중대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전 실장을 향해 국민적 비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건의 은폐와 조작을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최종 결정권자이자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일축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해상 치안의 총책임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안보실의 가이드라인에 맹목적으로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 숨긴 채 허위 수색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유포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처참하게 훼손했다는 취지다. 반면 피고인 측 대리인들은 당시 군 첩보와 현장 상황을 종합해 내린 합리적 판단이었으며, 정부의 발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직권남용이나 허위 사실 공표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의도를 품고 기소를 감행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와 안보실은 전대미문의 불행한 사태를 맞이해 첩보를 신속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조치했을 뿐, 어떠한 왜곡이나 정치적 고려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청장 역시 평생 바다를 지켜온 공직자로서 고인의 명예를 더럽힐 목적이 추호도 없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1심 법원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동생의 억울함과 유족의 피눈물을 2심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달라고 눈물로 읍소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당시 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이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미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법원은 피고인들과 유족의 입장을 최종 검토한 뒤 다음 달 16일 항소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