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예방센터 상담 중 불법사금융 발견 시 즉각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추심 차단 연계
- 자립준비청년·노인 대상 맞춤형 금융 교육 강화… 의료기관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근절 협력

불법사금융과 가혹한 채무 추심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과 금융 당국이 칸막이를 허물고 손을 맞잡았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신용·저소득층을 노린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복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금융감독원의 수사·구제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실전형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의 현장 적용이다. 앞으로 자살예방센터나 복지 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불법 사채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전담자가 배정되어 불법 추심 차단과 수사 의뢰는 물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일괄 처리된다. 이는 빚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고위험군에게 경제적 해법을 즉각 제시하여 실질적인 생명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 정보에 취약한 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보호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재무 상담과 함께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에 실질적인 금융 범죄 예방 콘텐츠가 보강된다. 또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금융 교육을 실시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팸 등 고도화되는 금융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사회보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양 기관은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와 보험사기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 노후 보장 체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적 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신속한 구제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며,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의료비 절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복지 행정과 금융 감독 정보의 유기적 결합이 민생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