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중단 후 방치된 자동이체 환불 등 실질적 조정안 수록… 42건 핵심 사례 분석
- QR코드로 분쟁 신청 편의성 대폭 강화… 계약·품질·명의도용 등 유형별 해법 제시

이사한 지역에 기존 통신사의 인터넷망이 설치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통신요금이 자동이체되는 등 억울한 분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이용 중 겪을 수 있는 계약 해지, 품질 저하, 명의도용 등 각종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 중 파급력이 크고 참고 가치가 높은 42가지 대표 사례를 엄선해 담았다. 주요 내용은 이용계약 및 해지 관련 갈등 16건, 서비스 품질 분쟁 5건, 중요사항 고지 미비 10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용자가 이사 후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해지 절차를 밟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된 경우, 과실 비중을 따져 요금 일부를 반환받은 조정안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해결 기준을 제시한다.
분쟁 유형은 날로 교묘해지는 명의도용 피해부터 통신사의 중요 고지 의무 위반까지 다양해지는 추세다. 사례집에는 분쟁조정 절차에 진입하기 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낸 6건의 사례도 함께 포함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안내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어렵게 느끼는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상담 절차를 도식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올해 발간된 사례집은 디지털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책자 내부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하면 즉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으로 접속하거나 신청 안내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통신 상품 구조 속에서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재화가 된 만큼 관련 분쟁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이 소비자에게는 정당한 권익 보호의 무기가 되고, 통신 사업자에게는 분쟁을 예방하는 자정 지침서가 되어 건강한 통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료는 방미통위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PDF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