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화율 69% 동결 속 의견 청취 거쳐 0.03%p 하향 조정… 전국 약 1,585만 가구 대상 공시
  • 1.4만 건 넘는 국민 의견 중 1,903건 타당성 인정…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6월 최종 확정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척도이자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약 1,585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자로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척도이자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약 1,585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자로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앞서 발표된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전국 평균 변동률은 당초 예상치보다 0.03%p 하락한 9.13%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현실화율의 동결이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69%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 없이 순수하게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분만 가격에 투영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60%로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세종(6.28%)과 경기(6.3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0.78%)와 광주(-1.27%)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약 20일간 진행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통해 총 14,561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전년 대비 의견 제출 건수는 늘어났으나 과거 폭등기였던 2021년에 비하면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접수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청이 11,606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재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903건에 대한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제출된 의견 중 약 13.1%가 타당성을 인정받아 실제 수치에 반영된 셈이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된 가격을 다시 공시하고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공시가격 확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거래 관망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